세금을 연체했을 경우,국가는 지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8일 경영악화로 법인세를
주식으로 대납하려 했으나 세무서측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납세기간을
넘겨 지연금을 물게된 (주)삼미측이 삼성세무서측을 상대로 낸 "법인세
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3억4천여만원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조세징수를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로 파악하는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대등한 채권.채무자의 관계
로 본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규율을 받는 조세의 채권
채무도 기본적으로는 사법상의 채권채무와 동일한 구조"라며 "채권자인
국가가 채무자인 국민의 채무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