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30% 해당액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던 것을 1백20%로 인하하는등 여신제도를
개선,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신용여신에 대한 보증인의 연대보증한도도 신용취급액의
1백30%에서 1백20%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1억원의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저당권설정에 따른 금융비용
을 종전보다 14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여신거래기업의 경우
저당권의 추가설정없이도 담보운용 금액이 늘어난다.
중소기업은행은 또 대출종류나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탁보증부 대출은
영업점장 전결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전결권을 확대했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