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상 21평미만 공동주택들은 오는 9월1일부터 사용연료를 LNG(액화천연
가스)나 경유등 청정연료로 바꿔 사용해야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고시된 연료사용규제고시에 의해 올해
에는 18평이상 21평미만 공동주택들의 사용연료를 8월말까지 현재의 벙커C유
에서 LNG나 경유등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지역은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아파트 3천1백세대를 비롯,송파구 가락우
성아파트 8백38세대,상계 주공아파트 2천2백13세대등 모두 87개단지 4만7천
6백19세대다.

시는 대상세대가 8월말까지 연료를 전환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한달동안
변경기간을 주고 최종불이행세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시는 연탄사용밀집지구로 지정된 종로구 이화동등 9개동에 대해
도시가스를 우선보급토록 사업자에게 권장하고 97년에도 12평이상 18평미만
공동주택 90개단지 8만6천세대에 대해서도 연료를 전환토록 추진할 계획이
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