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도 및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대한 후보자의 출연제한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방송광고에 있어서도 후보자가 모델이 된 광고와 후보자의 성명,
경력, 사진, 음성 또는 상징을 이용하는 등 후보자에게 선거운동효과를
주는 간접적인 광고도 방송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조항이 공포되는
2월1일부터는 후보자가 출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일체의 방송 및 광고방송이 금지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