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노총, 96년 임금인상 12.2%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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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31일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각각 12.2%와 14.8%로
확정, 제시했다.
이는 지난8일 중앙노사협의회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1-8.1%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사용자측과 임금인상폭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총은 이날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최저생계비,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등을 감안해 지난해 12.4%보다 0.2%포인트 낮은
12.2%(정액기준 10만8백81원)를 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총의 인상률산출은 지난해까지 사용하던 최저생계비모형을 개정, 주거
교육 취미생활등 삶의질을 개산하는 항목을 추가해 만든 도시근로자
생계비모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노총은 이와함께 <>근로시간 주42시간 요구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
완화 <>기본급비중 상향조정 <>노사공동경영참가위원회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단체협상지침을 마련했다.
민주노총도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4.8%(정액기준
10만9천8백12원)로 결정하고 산업별 업종별 공동교섭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민노총은 최근 몇년간의 경기호황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데다
소득분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때 지난해보다 더 높은
임금이 올라야 하지만 사용자측의 요구와 현격한 차이가 날 우려가 있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와함께 올해의 중점과제를 <>복수노조금지조항등 노동관계법
개정 <>정경유착근절과 경영참가 <>사회복지제도 개선 <>세제개혁등 4가지로
정하고이를 위해 올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
확정, 제시했다.
이는 지난8일 중앙노사협의회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5.1-8.1%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사용자측과 임금인상폭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노총은 이날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최저생계비,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등을 감안해 지난해 12.4%보다 0.2%포인트 낮은
12.2%(정액기준 10만8백81원)를 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총의 인상률산출은 지난해까지 사용하던 최저생계비모형을 개정, 주거
교육 취미생활등 삶의질을 개산하는 항목을 추가해 만든 도시근로자
생계비모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노총은 이와함께 <>근로시간 주42시간 요구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
완화 <>기본급비중 상향조정 <>노사공동경영참가위원회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단체협상지침을 마련했다.
민주노총도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4.8%(정액기준
10만9천8백12원)로 결정하고 산업별 업종별 공동교섭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민노총은 최근 몇년간의 경기호황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데다
소득분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때 지난해보다 더 높은
임금이 올라야 하지만 사용자측의 요구와 현격한 차이가 날 우려가 있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와함께 올해의 중점과제를 <>복수노조금지조항등 노동관계법
개정 <>정경유착근절과 경영참가 <>사회복지제도 개선 <>세제개혁등 4가지로
정하고이를 위해 올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