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배당금제가 도입돼도 우선주를 발행한 대부분의 상장회사들은 정관변경
없이 기존의 우선주배당방식을 유지할 전망이다.

30일 증권업계및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배당공시방식이 "액면배당률"에서
"주당배당금액"기준으로 바뀌어도 우선주배당은 보통주보다 50원 많은 수준에
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까지 우선주를 발행한 상장기업의 정관에 "의결권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액면금액(5천원)을 기준으로 연1%를 금전
으로 더 배당한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의결권 우선주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실질배당률를 차등해 배당
하는 정관변경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당배당금제의 전환으로 보통주와 무의결권우선주와의 배당규모가
오히려 비슷해진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12월 결산법인들은 3월주총을 앞두고 무의결권 우선주주를
보호하기위해 정관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도 "이번 상장회사 배당공시의 변경이 정관개정을 강요하
는 것은 아니다"며 주당배당금제도입으로 배당수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경
우 자율적으로 우선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관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
했다.
증권업계관계자들은 그동안 우선주주를 보호하라는 항의가 빗발쳤는데도
정관을 개정한 기업이 한곳도 없었던 점에 비춰볼때 우선주주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