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30일 11개 회계법인과 23개 합동회계사무소의 심리실장 회의
를 갖고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정보와 중요사항등을 감사보고서에 적극 공시
하도록 당부했다.

증감원은 이자리에서 감사인들에게 감사대상 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맺는
거래 내용등 재무정보와 특기사항등을 감사보고서에 적극 공시하고 심리실에
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심리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분야별 감사위험평가를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계정과목을 중점적으로
감사토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증감원은 앞으로 상장법인 재무정보의 허위.부실공시와 공개예
정회사의 부실자산 계상등 순이익조작혐의에 대한 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직감리와 감사인 평가를 통해 감사업무의 질적관리제도를 강화하고 부실감
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중징계를 내려 공정감사를 유도키로 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