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배당금액" 기준으로 바꾸고 소액주주의 장부열람요구제한 등
"자본시장육성법"의 소액주주권익제한조항을 철폐키로했다.
또 3월부터 증권회사의 점포신설배정제도를 폐지, 증권사 점포 설치를
자율화 하기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9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증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증시투자수요의 저변확대와 규제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배당공시방식의 "주당xx원"으로 바뀌며 배당성향도 적지않게
높아질것으로 예상된다.
바뀌는 배당공시방식은 12월결산법인의 95사업년도 결산주총이 시작되는
오는 2월부터 적용토록 했다.
재경원은 상장기업의 배당결정내역과 배당금을 주식 시가와 비교하여
판단할수 있도록 "주당배당금액"이외에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함께
공시토록 했다.
김종창 재경원국제.증권심의관은 "앞으로 상장기업뿐아니라 공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이나 결산지도때도 이같은 배당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중 주총질서유지조항과 회계장부
열랍복사청구권 제한조항 등 상장기업보호조항을 폐지,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결산주주총회에 적극 참석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3월부터 증권회사의 점포신설 정수배정제도를 폐지해
<>자산운용준칙상의 부동산소유비율과 고정성자산소유비율을 넘지않거나
<>서울점포수의 비중이 총점포수의 60%(광역시는 2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자율적으로 점포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