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보험료 분할 납입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진 보험료를 계약당시와 6개월이후 두번에 나눠 내는 경우 6개월이
되는 날 2차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14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이 있어 유예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실효되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같이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어져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보험납입최고 제도가
실시됐다.
보험사는 분할납입 마감일자 이후 30일이내에 보험료를 내도록 가입자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종전 14일간 유예기간이 계약자 보호및 보험료 납입 최고통지를
위해 30일로 늘어난 반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해야 할 기간은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됐다.
다시말해 처음계약한지 5개월이내에 2차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또 5개월안에 2차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납입
최고 통지를 하며 이때 들어가는 비용(6천5백원)은 가입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5개월안에 내지 않더라도 그후 1개월간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을 둬 이기간중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료 분할 납입을 사전 안내할 때 두 종류의 보험료
납입청구서를 계약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한가지는 나머지 보험료 40%에 해당하는 분할납입보험료 청구서이며
다른 한가지는 분할납입보험료외에 최고 비용 6천5백원이 포함된
청구서이다.
5개월이내에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최고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청구서로 보험료를 내면 된다.
특히 이번에 변경된 제도에는 가입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통지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주소변경시 즉시 보험사에
알려 정정해 주어야만 보험료 납입안내등 보험사의 연락사항을 받아볼
수 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