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의 보도와 관련, 한겨레신문은 현철씨에게 4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기사를 게재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26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의혹 보도와
관련,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보도의 진실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약업사구제위원회 고문 정재중씨의 출감당시 인터뷰만을
토대로 쓰여진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이충범씨와 정씨, 수사관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전달한 자료로 볼 사유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원을 지급하고 이 판결을 송달 받은후 최근호
발행되는 한겨레신문의 1면 상단 머릿기사에 94년 4월27일 기사 "김현철씨
측에 1억원을 줬다"는 제목과 같은 크기의 활자로 정정기사를 게재하라"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한겨레신문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등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이부분에 대한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끝낸것은
상식밖"이라며 심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