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의무화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수 있도록해 중소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용대출을 취급한 은행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출할때 저당권 설정비율을 1백20%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재정경제원에서 이환균 재경원 차관주재로 중소기업대책
점검반 제1차회의를 열고 각부처의 추진시책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차관은 이날 "정부가 올해 재래시장 40곳과 2천개 소규모 점포의 시설
개선을 위해 1천3백억원을 지원하는등 영세 유통업 구조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무부와 지자체가 재래시장 개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보육시설 건축비및 설치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융자금리를 2월부터 9.6%에서 8%로 인하하고 고용조정지원금의 지원요건도
완화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통상산업부는 연내에 경기 경남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에 지역신용보증조합
이 설립되도록 대기업의 출연을 유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를 의무화, 원청업체가 도산
하면 건설공제조합등이 하도대금을 책임지도록 하고 감독자가 매월 시공자
에게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월부터 총액대출 한도의 5%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을 감안해 차등배정하고 신용을 토대로 중소기업에게 대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저당권 설정비율을 현재 1백30%에서 1백
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원 내무 통산 복지 노동 건교부 차관과 공정위
부위원장, 한은부총재, 기협중앙회부회장, 전경련부회장, 기업은행장,
신보및 기술신보이사장, KDI KIET원장등이 참석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