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날을 앞두고 2월1일부터 17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쌀 쇠고기 사과등 설 성수품과 학원비 이.미용료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이환균 재정경제원 차관주재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
기간중 농축수산물 공산품 가공식품 주류 개인서비스요금등 32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물가관리를 펴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중 집중 관리대상은 쌀 콩 참깨 양파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등 14개 설날 성수품으로 정부는 이 기간중 대상 품목의 공급량을 최대
2백5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제수용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10~30% 인하토록 하고 아동복 운동화
등은 신제품 출하가격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토록 할 방침이다.

개인서비스 요금중에는 학원비 인상을 집중적으로 단속, 인상지역에 대한
인하지도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 담당관회의를 열어 학원비 인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설날을 전후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 편법 인상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서울 의정부 군산 울산등 소재 35개 학원에 대해 학원비
인상분을 환원 조치하고 수원 의정부지역의 인상된 목욕료도 환원시켰으며
26개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백화점등을 대상으로 선물세트 가격을 동결토록 유도하고
부당한 상품권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상품목의 원활환 수송을
위해 대책기간중 화물차량의 도심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시.도등 지자체별로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대책품목의 가격을
일일 점검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