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행정구역중심으로 제한돼있던 기존의 대출취급관할구역을
완화, 동일생활권의 경우 인근 점포에서도 대출이 가능해지도록 할 계획
이라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하에 주택은행은 앞으로 대출요구가 있을 때엔 고객의 방문
편리지역에서 최대한 대출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라고 최근 각 지점에 통보,
지시했다.

주택은행측은 예전엔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대출취급관할구역 제한을
뒀으나 물건지 인근점포를 두고도 원거리 점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많아 이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택은행은 또 1인 2계좌 대출금지도 일부 완화해 중복대출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미 한 번 대출받은 경험이 있는 고객이더라도 2천5백만원이내의
범위에선 추가적인 대출이 가능해진다.

주택은행은 이밖에 예금의 종류및 가입기간별로 복잡화돼있는 대출자격
기준도 앞으로 대폭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