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이 비싼데다 광고표시상태 정보내용 등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일 일간 신문에 광고가 게재된 20개회선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성정보서비스의 문제점 조사결과 7개회선이 사용방법
설명 등 본내용전 통화시간이 실제 정보제공시간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여성의 심리" "한건덕 선생의 꿈풀이"는 본내용전 통화시간이
실제정보시간의 1.6배에 달했다.
"사건현장과 법률25시" "법정 25시" "신운세와 사랑궁합" "쪽집게철학관"
"아프면서 크는 10대들의 이야기"등 5개회선도 실제 정보제공시간에
비해 본내용전 통화시간이 1.1~4배에 이르렀다.
또 번호선택후 최정정보 이용시간까지의 한 통화당 정보이용료는
회선별로 2백20~5천3백원으로 평균 한 통화당 정보이용료가 1천4백8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30초당 기본 이용료만 믿고 통화를 했다가 나중에 비싼
전화료가 청구되면 이용자가 불만을 제기하는등 문제발생소지가 커
한 통화당 정보이용료 사업자명등에 대한 광고표시 의무조항이 신설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20개회선중 10개회선의 광고에 표시된 정보명칭이 정식정보명과
달리 성적 암시를 주는등의 불건전한 이름을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천일야화"의 경우 사전 심의받은 정보내용을 변경, 음란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렀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