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지난 12일자로 사표를
제출한 김한종관리인의 사표를 수리,김사장을 후임 법정관리인에 내정했다
고 19일 밝혔다.
김신임 법정관리인은 중동고,고대 정경대학출신으로 69년 주택공사에 입
사,전남지사장 기회조정실장 기획본부장을 지내다 지난 93년 주택공사가 한
양을 인수할 당시부터 사장으로 재직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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