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통신의 국가독점을 철
폐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5개 회원국정부에 대해 이동통신분야에 완전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16일 명령했다.

EU집행위는 회원국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체의 통신망을 구축하고
허가규제를 받지않고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채
택했다.

오는 9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시장의 완전자유화를 앞두고 취해진 EU
의 이같은 입법조치는 EU관보를 통해 발표된지 20일후부터 발효되는데 집행
위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이 조치를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이 입법조치이전에도 모든 EU회원국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디지
털 GSM표준을 이용하는 제2의 휴대폰사업을 허가하도록 요구해왔다.

한편 EU집행위는 15개회원국들이 오는 98년1월1일까지 DCS1800으로 알려진
디지털 표준을 이용한 이동통신체제에 대한 허가규제를 종식시켜야 할것이라
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