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은 수익률보장각서등 수익증권분쟁과 관련, 수익증권투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던 법인이나 금융기관에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대한 국민등 투신3사는 증권감독원에 설치된
증권투자신탁분쟁 조정위원회에 민원이 급증하자 소액을 투자한 개인은
선의가 입증되면 조정결과에 승복,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수익률을 입찰에 부쳤거나 투신사 임직원과의 약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는 정부가 승인한 투자신탁 업무방법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 금융
기관과 법인들간의 수익률보장 각서의 이행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방법서 19조에 명기된 투신사의 배상책임조항은 임직원이 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정하거나 광고등으로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정내용이 부당한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으면 배상을 하지않도록
하는 단서규정이 있다.

한편 각 투신사 고문 변호인들은 각서라해도 기재된 내용이 부당하면
원천적으로 무효가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김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