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권 거래법에 "포괄적인 증권사기 금지" 조항을 신설할 계획
이다.

증권사의 일임 매매를 단속하고 투자신탁사의 수익율 보장등 불법적인 영
업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당국의
생각이다.

16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투자신탁사들이 보장 수익율을 제
시하면서 고객 자금을 유치한 것은 일종의 증권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투자이익이 있을 것처럼 과장하는등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 거
래법에 "증권 사기"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포괄적 사기금지 조항을 신설할 경우 <>증권사 또는 직원이 특
정 주식에 투자해 확실한 투자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 <>증권사
또는 투신사들이 자사 상품의 수익율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보장
수익율을 제시하는 경우등이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증권 거래법은 증권 시장내에서의 질서 유지에 촛점을 두
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는 다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투
자자 보호에 거래법 개정의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정부의 신증권정책에 반영해 증권거래법과 투자신탁
업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