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을 지원키위해 올해 법제처에 "자치입
법지원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발표
했다.

내무 건설 농수산 환경등 각 분야 법제관과 법제 전문요원으로 구성될
자치입법지원반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조례.규정등의 입안을 지원하고 기
존 법규의 적용에 대해 조언을 하게된다.

법제처는 또 행정심판상담실을 설치,국민들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방법등
행정심판관련 사항을 상담해줄 계획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