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의 ''규제완화 작업반'' 설치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의 뜻에 따른 것이다.

신설될 규제완화 작업반은 재정경제원 1차관보 직속으로 설치되며 국장급이
반장을 맡고 외부에 파견중인 과장급 2명, KDI에서 파견될 연구위원 2-3명,
사무관등 직원 4-5명등 총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반장은 현재 조세연구원에 파견중인 소일섭국장이 맡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재경원은 늦어도 이달안에 인선을 모두 마치고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작업반은 스스로 발굴한 과제나 재경원내 각 국.실에서 제기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일부과제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식
으로 작업을 진해할 계획이다.

또 필요하면 직접 현장조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규제완화작업반과 관련, 현재 재경원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업무의 범위.

경제분야의 규제완화에만 업무 범위를 국한시키느냐 환경 노동 건설등 다른
분야의 규제완화작업도 병행하느냐의 문제이다.

또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법규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권을 갖느냐
단지 재경원내 관할 국.실에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이와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제분야 규제완화가 주요 업무가 될
것이나 다른 분야의 규제완화도 필요할 경우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이상 개정 작업은 부처간 협의를 거치는 만큼 타부처와 관계된
법령이라도 규제와 관련된 것은 일단 작업반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부처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개입할 것인가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심사권을 부여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할때는 반드시 작업반을
거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장관회의나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달까지 작업반 설치가 완료되면 금융 토지분야의 규제완화
작업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이어 진입규제 가격규제 고용규제 식품위생
분야의 소비자보호규제 정보통신업 관련 규제완화를 차례로 검토할 방침
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