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1인당 소득 1만달러시대에 걸맞게 해외나들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때문도 있지만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접하려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배낭연수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외환제도와 여행대상국의 세관신고제도를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외화가 압수되는 사례같은 것은 개인적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적
망신으로까지 이어진다.

조금만 신경써서 알아두면 이같은 불상사가 방지되고 여행도 즐거워진다.

해외여행경비의 환전 보유 사용등에 관련된 외환상식을 알기쉽게
살펴보자.

<< 얼마나 갖고 나갈 수 있나 >>

30일이내 해외여행자인지 30일초과 해외체재자및 유학생인지에 따라
다르다.

우선 30일이내 해외여행자의 기본경비는 1만달러이내에서 지참이
허용된다.

20세미만은 3천달러로 제한된다.

다만 여객운임이나 기술훈련생연수비 치료비등은 기본경비에서 제외돼
추가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다.

30일초과 해외체재자의 경우 여행경비는 기본경비 1만달러 체재비
월1만달러 현지정착비(1년이상체재자) 5만달러가 허용된다.

해외에서 1년 머문다면 18만달러를 소지할 수 있는 것이다.

유학생은 기본경비 3천달러 체재비 월3천달러 현지정착비 3만달러로
한도가 정해져있다.

이들경우에도 여객운임나 연수비등의 기타경비는 경비한도에서 제외된다.

여행경비를 외국돈으로 바꾸자면 기본적으로 여권이 있어야한다.

이밖에 국내외에서 여객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여객운임입증서류가
필요하다.

기타경비를 위해선 지급사실 입증서류가, 현지정착비에는 소속단체장의
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외화현찰 여행자수표(T/C) 신용카드및 송금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외화현찰은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휴대에 따른 불편과 도난사고의
위험이 있다.

환전수수료도 달화및 엔화기준으로 1.5%(다른 통화는 3%)여서 가장
높다.

T/C는 세계각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통화별 권종별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실 도난시에는 절차에 따라 재발행도 받을 수 있다.

환전수수료는 달러 0.7%, 기타통화 0.9%이다.

신용카드는 환전수수료가 0.4%(기타통화 0.6%)로 가장 싸고 현금휴대에
따르는 위험이 없다.

특히 숙식비 교통비등을 카드로 사용할 경우 해외여행 경비한도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송금은 해외여행 목적지에 있는 세계 어느 은행에나 여행경비한도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 남겨온 외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은행에서 원화로 바꾸는 방법이 있으나 수수료부담이 많은게 단점이다.

국내은행에 외화로 예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화예금이자가 지급되며 언제든지 외화로 인출해 다음 해외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 유리하다.

물론 직접 보유하는 방법도 있다.

<< 국내에서의 외화보유.매입.사용방법은 >>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취득한 외화, 즉 외화봉급 수출대금 등은 금액의
제한이나 별도절차없이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1만달러까지는 여권 등의 증빙서류없이 은행으로부터
자유롭게 외화를 매입할 수 있다.

단 외화를 살 때에는 1개은행을 지정해야한다.

1천달러이내에서 외화로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외국인근로자에게
외화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다.

<< 해외송금및 해외예금은 어떻게 하나 >>

건당 5천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

단 5백달러가 넘을 때엔 1개 은행을 지정해 송금해야 한다.

연간 송금액이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내용이 통보된다.

개인은 1인당 연간 3만달러까지 국내외국환은행의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에 해외외화예금을 할 수 있다.

예금금액은 외국환은행에 지급내용을 인증받아 건당 5천달러이하의
대외지급에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