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업무계획] (공정거래위) 금융분야 법적용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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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력집중완화 : 대규모 기업집단의 타기업에 대한 법정출자 한도및
채무보증 한도 초과액 해소 엄격관리.
한도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방지.
그룹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업종.유형별로 조사,
시정조치.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독과점지위 형성방지.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분야 침투억제.
<>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 제한법령
정비작업 지속추진.
특히 운수 통신 에너지등 국민경제에 파급영향이 큰 산업의 진입규제 영업
활동규제등 경쟁제한요소를 정비하고 관련산업내 경쟁제한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작업반" 운영.
공정거래법 적용이 미흡한 금융분야에 대한 법적용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를 엄격 규제.
<> 중소기업 보호위한 공정 하도급거래 정착 :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마련.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때 어음할인료를 동시에 지급토록 하는등
미지급관행을 시정.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강화방안 강구.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에 대한 직권조사주기적 실시.
<> 경쟁저해 공동행위및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 : 입찰.가격담합등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및 제재 강화.
입찰.가격담합등 악성 카르텔에 대해선 과징금 중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부투자기관등 전공공사업자및 사업자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 수시점검.
326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140개 품목에 대해 불당출고조절, 가격인상등
독과점 남용행위 감시.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업체및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지위 남용
감시강화.
<> 국민생활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 예식장 영안실 백화점등의 끼워
팔기, 차별적 거래, 부당할인특매, 소비자 기만광고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상습위반행위 엄중제재.
프랜차이즈 통신판매등 신업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정,
조사.단속 강화.
상가.빌딩 분양약관, 스포츠시설등의 회원약관등 민원이 많은 약관을
체계적으로 심사, 불공정약관은 적극 시정.병원 은행등 많은 사람이 이용
하는 분야에 대해선 "표준약관제정"을 적극 유도.
<> 국제경쟁정책 대응 :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비, 다자회의 적극
참여.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한미, 한.유럽연합(EU)간에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쌍무협력강화.
<> 공정거래제 준수분위기 확산 : 업계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준수토록
공정경쟁협회를 통해 개별사별로 자율준수편람 제정 지원.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
채무보증 한도 초과액 해소 엄격관리.
한도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방지.
그룹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업종.유형별로 조사,
시정조치.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독과점지위 형성방지.
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통한 중소기업분야 침투억제.
<>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쟁 제한법령
정비작업 지속추진.
특히 운수 통신 에너지등 국민경제에 파급영향이 큰 산업의 진입규제 영업
활동규제등 경쟁제한요소를 정비하고 관련산업내 경쟁제한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작업반" 운영.
공정거래법 적용이 미흡한 금융분야에 대한 법적용을 확대하고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를 엄격 규제.
<> 중소기업 보호위한 공정 하도급거래 정착 :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마련.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때 어음할인료를 동시에 지급토록 하는등
미지급관행을 시정.
하도급법 상습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강화방안 강구.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에 대한 직권조사주기적 실시.
<> 경쟁저해 공동행위및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시정 : 입찰.가격담합등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및 제재 강화.
입찰.가격담합등 악성 카르텔에 대해선 과징금 중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부투자기관등 전공공사업자및 사업자단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 수시점검.
326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140개 품목에 대해 불당출고조절, 가격인상등
독과점 남용행위 감시.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업체및 납품업체에 대한 우월지위 남용
감시강화.
<> 국민생활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 예식장 영안실 백화점등의 끼워
팔기, 차별적 거래, 부당할인특매, 소비자 기만광고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획조사 확대.
상습위반행위 엄중제재.
프랜차이즈 통신판매등 신업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지침을 제정,
조사.단속 강화.
상가.빌딩 분양약관, 스포츠시설등의 회원약관등 민원이 많은 약관을
체계적으로 심사, 불공정약관은 적극 시정.병원 은행등 많은 사람이 이용
하는 분야에 대해선 "표준약관제정"을 적극 유도.
<> 국제경쟁정책 대응 :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대비, 다자회의 적극
참여.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한미, 한.유럽연합(EU)간에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쌍무협력강화.
<> 공정거래제 준수분위기 확산 : 업계 스스로 공정거래규범을 준수토록
공정경쟁협회를 통해 개별사별로 자율준수편람 제정 지원.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