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대형승합차와 화물차에 안전제동장치(ABS)장착이
의무화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형차와 화물차의 과속운행등으로 인한 교
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
정,이들 차량에 대해 ABS장착을 의무화하고 6개월정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ABS장착 의무화 대상차량은 시외직행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등 대형승
합차와 5t이상 화물차등이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또 대형차의 과속과 난폭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출고
되는 시외직행버스 고속및 전세버스와 덤프트럭 위험물운반차에 속도제한
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압가스차의 경우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
다.
속도제한기의 설치기준은 버스가 시속 1백km ,화물차가 시속 80km이며
금년 한햇동안 총 4천5백여대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와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로 이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덤프트럭을 t수에 관계없이 자
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일원화,안전운행과 관련한 각종 법규의 적용을 강
화하기로 했다.

현재 덤프트럭의 경우 12t미만은 자동차로,12~20t은 자동차와 건설기계중
임의로 등록받고 있고 20t이상에 대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 관리하고 있
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