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3월부터 다세대및 연립주택 분양가가 전국적으로 전면 자율화
되고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에 한했던 강원 전북 충북 제주등 4개도
의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범위가 소형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분양가 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다세대및
연립주택에 대해 가구수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를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1단계로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에 한해
분양가자율화를 실시했던 강원 충북 전북 제주등 4개도에 대해서는 하반기중
소형아파트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다세대및 연립주택의 경우 그동안 20가구이상을 분양할때 분양가 규제를
받도록 돼있어 주택건설업체들이 19가구이하로 공급물량을 줄여 분양하는게
관례화됐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원 충북 전북 제주의 경우 이미 지난해 분양가 자율화
를 실시할때 시행효과를 분석해 96년 7월이후 전면 자율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며 "현재까지는 당초 다소 우려했던 분양가 급등등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자율화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