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된 엘란트라DOHC모델의 부품 무상교환 서비스가 다음달
15일부터 실시된다.

환경부는 11일 국립환경연구원이 최근 엘란트라 DOHC차종에 대한 결함확인
검사를 벌인 결과 평균배출가스 농도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대해 결함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결함시정지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함시정제도는 배출가스보증기간(승용차의 경우 5년 또는8만km이내)내의운
행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종의 결함이 발견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결함의 시정을 지시하는 제도. 이번 검사에서 엘란트라 DOHC
차종의 평균오염배출량은 <>일산화탄소 2.91g/km <>탄화수소 0.29g/km등으로
각각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인 2.11및 0.25g/km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현대자동차는 90년부터 93년까지 판매한 엘란트라 1.6DOHC차종
2만9천3백70대와 단종시점인 95년2월까지 판매한 1.5DOHC차종 5만9천8백47대
등 모두 8만9천여대에 대한 리콜(부품 무상교환서비스)을 실시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현대자동차직영사업소직영정비
공장 신차점검코너등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