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는 모두 397개사로 지난 94년의
290개사에 비해 36.8% 늘어났다.
처분내용별로는 면허취소가 121개사로 전년도의 48개사보다 163%, 영업
정지가 58개사로 전년도의 29개사보다 100% 각각 늘어났다.
과징금 추징은 109개사, 29억4,500만원으로 전년도의 125개사, 23억
7,700만원에 비해 업체수는 22.8% 줄었지만 금액은 23.9%늘어났다.
과태료 부과는 109개사, 11억3,800만원으로 전년도의 90개사, 2억
7,900만원에 비해 업체수는 21%, 금액은 307.1% 각각 증가했다.
제재원인별로는 영업정지의 경우 부실시공이 22개사였고 나머지 36개사는
불법면허 대여, 하도급위반 등이었다.
과징금 추징업체는 부실시공이 33개사였고 나머지는 불법하도급, 면허
대여 등으로 적발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한해동안 부실감리 등을 일삼은 감리업체
22개사중 8개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14개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나 감리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각종 건설사고를 계기로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리고 하다"
라고 말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