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유지중 주거용 토지의 임대료가 종전의 절반수준으로 인하
된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국유지중 주거
용 토지의 임대료를 종전 공시지가의 5%이상에서 공시지가의 2.5%이상으로
내리기로했다.

재경원은 국유지중 민간용토지의 임대료가 지금까지 연간 5%이상으로 단일
하게 정해져 있었으나 주거용토지는 영세민등이 점유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임대료를 낮추기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유지 임대료는 공공기관에 대한 임대용의 경우 공시지가의 2.5%,
공무원후생용은 4%,기타민간용은 5%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민간용의 경우
주거용과 상업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형평상 논란을 빚어왔다.

재경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금의 물납등이 증가,임대용 국유
재산이 늘고 있어 임대료의 재조정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에는 우선 주거
용 토지 임대료만을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