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될 중소기업청의 업무 범위를 놓고 벌써부터 부처간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감독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간에 밥그릇 싸움의 조짐마저 일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6일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관련,현재 재경원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 3개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을 중소기업청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시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은 자금지원에 있고 자금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3개 금융기관은 당연히 중소기업청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일본 중소기업청의 경우도 금융대책을 입안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이 국책은행과 보증협회에 자금을 대주는 보험공사에 일정분의
지분을 출자, 사실상 산하에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한마디로 상식을 벗어난 발상"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중소기업지원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며 "통상산업부의 명확한 입장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업무감독권
이양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경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업무는 중소기업지원이외에도 다양한
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중소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의 감독권
을 모두 신설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재경원의 통화신용정책권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은행은 민영화대상인데다가 현재도 1백% 정책금융만을
전담하는 은행은 아니며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은행등
금융기관 출연액이 약 70%에 이르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정책금융만을
담당할 수 없게되어 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통상산업부가 들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청의 예에 대해서도 "일본
의 신용보증협회등 중소기업관련 금융기관은 대장성과 통산산업성이 공동
으로 감독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재경원은 특히 수출보험공사의 감독권한을 상공부로 이관할때도 문제가
많았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3개 금융기관을 중기청 산하에
두려면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국부터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총론에는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기관을
누가 관장할 것인가라는 각론에는 "부처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청
조직안을 제출, 늦어도 2월말까지 발족시킨다는 방침이나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돼 중소기업 지원책이 연초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