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전기생산 및 공급<>식수생산 및 공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공고를 통해 그동안 수도 에너지 운송 통신 등 4개 정부조달분야에 대해
적용해온 역외국 차별조치를 한국 등 일부 비회원국에 한해 제한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EU가 개방키로 한 조달사업과 개방대상국은 <>식수생산 및 공급사업(한국
일본 스위스)<>항구 및 기타 터미널시설(한국 미국 일본 스위스)<>전기생산
및 공급(한국 미국 스위스)<>도시철도 자동화시스템 트롤리버스(일본 스위
스)<>공항시설및 항공터미널등이다.
EU는 지난 93년 이사회지침을 통해 이들 4개분야 국제입찰의 경우 역외국
업체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제한조건을 붙여 사실상 입찰참여를 봉쇄해왔다.
무공은 EU의 이번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정부조달협정 등에 명시된 상
호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한국 등 관련국들이 해당분야를 EU역내기업에 개
방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