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에서 수리 가공돼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선 재수입기간에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된다.

또 대기업이 수입한 관세감면물품을 중소협력업체에 양도할 경우 관세
감면혜택이 승계된다.

29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감면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장
자동화관련물품의 관세감면품목을 재조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 중간재 등을 수출, 수리나 가공을 거쳐 재수입할 경우
1년안에 재수입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재경원은 관세부과대상도 조정, 지금까지 5%의 할당관세를 물리던 해외
합작 어획물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장애자용 특수차량 등에 대한 관세
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해외전시물품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3개월이상 전시했을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20일 이상만 전시하면 재수입에 따른 관세면제
혜택을 주고 장애자용품 항공기관련물품 인공신장기 투석액등에 대해서도
"국내생산곤란" 확인제도와 "용도확인" 제도를 폐지해 관세감면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감면대상중 공장자동화물품은 현행 3백61개에서 1백9개를 새로
추가지정한 반면 66개를 삭제, 4백4개로 늘렸다.

첨단및 방위산업용품은 올해 3백40개에서 1백59개를 삭제, 내년엔 1백
81개 물품으로 축소 조정했다.

공장자동화물품과 첨단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오는 98년
부터 완전 폐지된다.

[[[ 신규 관세 감면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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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