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서울,부산등 5개광역시,제주도등지의 식육판매업소는 반드
시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부위별.등급별로 구분,판매해야한다.

농림수산부는 29일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세부분할명칭과 분할기준을 설정,
소비자들이 직접 보고 용도별로 살 수 있도록 일정부위이상을 의무적으로
진열토록하는 표시방법을 고시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홍보와 관련업계 준비를 위해 내년 1년간의 자율계도기간
을 거쳐 97년1월부터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때 영업정지 15일,2회 위반때 1개월,3회위반때
2개월의 처벌이 내려진다.

쇠고기의 등급별 표시는 특상등급,상등급,중등급등으로 나눠지며 돼지고기
는 기준등급과 등외등급으로 각각 나눠진다.

등급별 표시부위대상은 쇠고기의 경우 등심과 채끝,돼지고기는 목심과 삼
겹살이다.

식육판매업소가 의무적으로 진열해야하는 부위는 쇠고기의 경우 등심과 채
끝등 2개를 포함,5개이며 나머지 3개는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돼지고기는 목심과 삼겹살등 3개부위이며 나머지 1개는 자율적으로 선정하
게된다.

이밖에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순수 한우에서 생산된 한우고기,우유를 생산
한 젖소로부터 얻어지는 젖소고기,고기생산을 목적으로 비육한 소로부터 얻
어지는 육우고기등으로 구별해 판매하도록 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