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채권은행들, 7백50억원 만기 내년1분기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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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등 우성건설의 채권은행들은 29일오후 제일은행에서 여신담당임원
회의를 갖고 우성건설에 대해 2차로 협조융자해줬던 7백50억원의 만기를 내
년 1.4분기까지 연장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성건설은 지난달에 빌렸던 7백50억원을 이달말까지 상환
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일부 상환도 어렵게됐다며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채권은행들은 이에대해 우성건설이 대출금의 일부라도 상환하지 않는 것
은 이해할수 없으나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은 불가피하다며 기간연장에 동
의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건설업계의 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지않아 추가대출은
물론 기간연장에 동의해줄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지난 5월 우성건설에 1천3백억원의 협조융자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달에도 7백50억원의 협조융자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하나 보람은행은 2차 협조융자분 56억원에 대해 아직 대출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
회의를 갖고 우성건설에 대해 2차로 협조융자해줬던 7백50억원의 만기를 내
년 1.4분기까지 연장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성건설은 지난달에 빌렸던 7백50억원을 이달말까지 상환
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일부 상환도 어렵게됐다며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채권은행들은 이에대해 우성건설이 대출금의 일부라도 상환하지 않는 것
은 이해할수 없으나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은 불가피하다며 기간연장에 동
의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건설업계의 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지않아 추가대출은
물론 기간연장에 동의해줄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지난 5월 우성건설에 1천3백억원의 협조융자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달에도 7백50억원의 협조융자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하나 보람은행은 2차 협조융자분 56억원에 대해 아직 대출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