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8일 경기도 고양시의 구신설 신청을 승인, 내년 3월1일부터
덕양구와 일산구등 2개의 비자치구 (행정구)를 설치토록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체 시의 인구가 50만명을 넘고 신설될 구의
인구가 20만명을 넘으면 비자치구를 신설할수 있게 돼 있으며 95년말
현재 고양시 인구는 52만6천명이다.

구설치안에 따르면 덕양구는 북한동 등 32개 동을, 일산구는 식사동 등
19개 동을 관할하게 된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내년 1월1일자로 대구 수성구 범물동을 범물1동과
범물2동으로 분동 (분동)하는 등 인구 4만명이 넘는 7개 시.도 18개
과대동을 분동, 37개동으로 늘리기로 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