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제2이동전화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의 서비스 시기를 당초 예
정보다 최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가량 연기해줄 방침이다.

28일 정보통신부는 신세기통신이 허가조건 가운데 내년1월1일인 서비스개
시 시점을 내년4월1일부터 시작하되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될 경우에 대비
해 6월30일이내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국산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이동전화의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세기가 여유를 갖고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이같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신세기측에게 당초 약속한대로 내년4월1일부터 반드시 서
비스를 시작하고 늦어질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신세기의 이같은 요청에 대한 회신을 법정시한인 오는 30일까지
통보할 방침이다.

신세기는 서비스 개시일의 연기요청 사유로 법적인 문제를 내세웠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의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조건 가운데 서비스개시시기를
1회에 한해 연기해줄수 있도록 되어있어 내년4월1일로 연기한뒤 또다시 늦어
지면 곧바로 허가가 취소되기 때문에 3개월가량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
세기측의 주장이다.

신세기통신은 그러나 내년4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당초 계획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