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및 축산폐수를 소규모 시설로
처리하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28일 농어촌하수가 전국 하수발생량의 10%에 불과하나 상수원
취수구에 인접해 있고 폐쇄성 해역으로 흘러 적조발생 우려가 높아 내년에
모두 6백9억원을 들여 전국 면및 마을단위로 "마을하수도" 2백5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004년까지 모두 7천억원을 투입해 "마을하수도" 2천
5백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마을하수도"가 설치되는 지역에는 하수도법상 도시
하수처리장과 동일하게 시장.군수가 운영책임을 지게되며 일반 도시하수
처리장과 같은 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기존 농어촌하수의 배출기준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의 경우
30PPM에서 20PPM,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부유물질(SS)은 50PPM및 70PPM
에서 40PPM및 20PPM으로 각각 강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에 마을하수도가 보급되면 상수원의 수질
보호에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으며 이들 시설의 보급과 관련된 보급형
제품의 생산기술및 자동화 운영기술 개발등에도 긍정적인 연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