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지연 등 하도급횡포 단속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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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연말과 내년 구정을 전후해 디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금성수기인 연말과 설날을 전후해 대기업
이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
이 더 한충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등 사업자
단체에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날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전국의 하도급신고센터 운용체제를 강화하며
내년 상반기에 실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사업자단체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완제품의 가격인하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등을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제시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약점을 이용,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와 <>납품검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제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도 불공정하도급거래 유형으로
들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금성수기인 연말과 설날을 전후해 대기업
이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
이 더 한충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등 사업자
단체에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날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전국의 하도급신고센터 운용체제를 강화하며
내년 상반기에 실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사업자단체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완제품의 가격인하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깎는 행위등을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제시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약점을 이용,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을 깎는 행위와 <>납품검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제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도 불공정하도급거래 유형으로
들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