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건물분 재산세가 최고 10%까지 인상된다.

반면 높은 가산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컸던 60평 이하 단독주택
에 대한 세금은 다소 감면된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을 마련,
내년 6월 건물분 재산세 부과시 적용토록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40평 이상 중대형 공동주택의 건물시가 표준액 산정때 적
용하는 가산율을 <>40~50평은 12%에서 20%로 <>50~60평은 18%에서 30%로 <>
60~70평은 30%에서 40%로 <>70~74평은 45%에서 50%로 <>74평 초과는 50~70%
에서 일괄적으로 70%로 조정, 최소 5%에서 최고 20%까지 올렸다.

그러나 30~40평은 현10%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15평이하는 37%에서
20%로 <>15~18평은 27%에서 10%로 낮춰 적용하도록했다.

내무부는 이같은 과표의 상향 조정으로 건물분 재산세가 급증할 경우 조세
저항을 우려, 실질 세부담 증가액은 10%이내에서 조정토록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따로 계산하던 지하실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시키는 대신
50~60평이하에 대해 가산율을 18%에서 10%로, 18평 이하는 25%에서 10%로 낮
춰 세부담을 덜고 60평이상은 3%~10%씩 상향 조정토록했다.

이와함께 신축건물의 경우 물가상승등에도 불구, 주택가격의 안정추세를 감
안해 평방m당 14만5천원인 기준가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토록하고 기준가액
의 10% 범위안에서 시장 군수가 자율 조정할수 있도록했다.

이에따라 서울 방배본동의 2백49.9평방m 면적의 단독주택의 경우 올 36만4
천원의 재산세가 내년도에는 36만9천원으로 오른다.

또 부산소재의 109.9평방m 면적의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도 재산세가 4만5천
으로 올해와 같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