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현행 1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보험사의 개인대출한도가 폐지
된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과소비 억제를 위해 묶어 놓았던 개인대출한도를
자산운용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내년 4월1일부터 폐지, 보험사가 자율적
으로 대출한도를 정할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실세금리 하락으로 운영자금이 풍부해진 대형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개인대출한도가 크게 늘어나고 대출절차가 간소화되는등 대출경쟁
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1억원까지 대출해 주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및 이번에
대출한도를 늘린 대한생명등 기존 3대 생보사는 개인대출한도가 폐지될 경우
개인의 담보능력에 따라 1억원이상도 대출해줄 예정이어서 다른 기존사와
신설생보사들의 대출한도를 올리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생명은 지금까지 개인의 경우 5천만원까지만 대출해 왔으나 이날부터
한도를 1억으로 확대 시행하기 시작했고 제일생명도 이번주중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흥국생명은 이달초 개인대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으며 신도시를 포함한 서울지역 아파트의 감정평가 생략, 담보설정
비율의 하향조정등 대출자의 비용부담을 크게 줄인바 있다.

한편 95회계년도(95년4~96년3월) 상반기 33개 생보사의 개인대출 규모는
14조2천1백32억원으로 94회계년도 상반기 11조4천6백31억원에 비해 24.0%
증가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