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이봉구특파원 ]일본 공정거래위는 전후부터 50여년간 금지해온 일본의
지주회사를 부분해금키로 26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지주회사 설립 부분허용의 내용을 담은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27일 공식 발표한뒤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통과되는데로 실시할방침
이다.
독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일본
지주회사의 설립은 사실상 내년부터 가능해지게 됐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지주회사 해금문제를 검토해온 "독점금지법 제4장 개정
문제 연구회"의 안을 받아들여 <>분사한 자회사의 총괄회사 <>금융지주회사
<>벤처캐피탈이 주식보유비율을 높여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일정규모이하의
사업회사(별도의 본사 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병행하는 사업형 지주
회사로 현행법상 허용)가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등 4가지 유형에 한해 지주회
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당초 연구회의 보고서에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하는
"중간지주회사"를 포함,5가지 유형이 제시돼 있었으나 중간지주회사는
분사총괄회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최종안에는 명기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는 이와함께 지주회사 설립및 지주회사의 기업매수때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의 인가를 거치도록 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기업매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작성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