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업계도 은행권에 이어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패널티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21일 금고운영심의회를 열어 대출금을
만기전에 상환하면 당초금리보다 0.5-1.0%포인트 정도 높은 금리를
적용키로 의견을 수렴,이를 허용해 줄것을 올해안에 정부에 공식건
의키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은행들이 공동으로 조기상환수수료부과안을
마련,대출금을 중도에 갚을경우 기간에 따라 대출잔액의 0.5-1.0%의
수수료를 부과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금고업계관계자는 "시중자금이 풍부해 대출이 어려운데다 금리하락
으로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자금을 원활히
운용코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고업계는 표지어음을 통장발행방식과 실물어음 발행방식을
병행시켜 줄 것도 요구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정부가 표지어음의 발행방식을 통장식으로만 제한,
융통이 어려워지자 표지어음의 판매고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의 46개금고들의 표지어음 판매고는 지난 10일 현재 2천7백
억원으로 지난달 20일2천8백70억원와 비교해 20일만에 1백70억원이 줄
어들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통장식으로 제한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에따라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금융
사등 다른 금융기관도 이를 계속 시행하고 있어 금고업계만 실물어음
발행을 허용하기는 어렵다"고밝혔다.

<박준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