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작년8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이 처음 발표되었을때만해도 이로
인해 경제전체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에서 충실한 제도보완을 했을뿐만
아니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도 다각적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큰 무리없이 시행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과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일반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선 종합과세 대상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기때문에
금융자산이 최소한 수억원은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평범한 봉급생활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는 거의
없다.

반면에 세율인하 소득공제 상향조정 등의 세부담 완화조치가 다음과
같이 실시됨에 따라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크게 경감된다.

첫째, 종합소득세율이 6단계(5~45%)에서 4단계(10~40%)로 조정되고
세율적용단계별 과세표준 구간도 넓어져 세율이 인하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95년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1,280만원이지만 96년에는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둘째, 소득공제가 상향조정된다.

즉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이 상향조정돼 그결과 근로소득세 면세점
(4인가족기준)은 95년의 627만원(월52만원)에서 96년에는 1,057만원
(월88만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셋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현재의 21.5%(주민세포함)에서
16.5%로 5%포인트 하락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 세부담이 지금보다
100만원(2,000만원x5%)만큼 경감한다.

이상과 같은 세부담 경감조치로 인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세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며 4,000만원을 넘더라도 연간
금융소득이 8,1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1억2,380만원(이자율이 10%인
경우 예금 12억3,80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경감된다.

결국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와 함께 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은 줄고
그 부분은 일부 고소득층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