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임금채권우선변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후 은행들의 추가
담보요구로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은 추가담
보요구를 철회토록 요청하고 나섰다.

기협의 박상희회장은 최근 금융감독기관에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담
보추가요구를 철회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대법원이 최우선변제대상 퇴직금의 범위를 "최근 3개월분"
이 아닌 "89년 3월29일이후 발생한 퇴직금 전액"으로 확정 판결,각은행들이
담보부실화를 우려,추가담보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이다.

특히 몇몇 은행들은 대법원판결이후 부동산가액의 70%선을 인정하던 담보
가치를 50%선만 인정하는가 하면 본점에서 일선 지점에 특별지시를 하달,담
보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고 있다.

또 대출상환연장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 중소기업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담보부족에 시달리는 중소업체들의 자금회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부쩍 늘고 있는
실정이다.

박회장은 이번 요구에 대해 해당 금융감독기관이 각은행에 담보추가요구
등을 자제토록 지시하겠다고 약속받았다며 일선 은행창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