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단지는 가구당 1대이상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이로 인한 공동주택단지내의 여유공간 축소를 막기위해 지하주차장의
의무확보 면적도 크게 확대된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1동의 길이를 1백20m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과
주택내부 마감재료에 대한 기준도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및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때 지금보다 더 넓은 주차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게돼
아파트 분양가가 다소 인상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면적이 가구당 1대에 미달하는 소형주택단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했다.

현행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 등 지역별 구분과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65~1백10평방미터당 1대씩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이상은 평균
1대이상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타 지역은 1대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