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계획 대상 면적이 현행 전국토의 14.7%에서 22%로 크게
늘어난다.

또 준도시.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용도분류체계에 "시가화예정구역"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19일
국토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한 여론수렴 과정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초 최종안을 확정, 상반기중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의 도시화률 급증과 40개에 달하는 도.농통합시의
출현으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등이 도시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구역대상면적이 현행 1만4천6백31평방km에서 2만1천8백평방km로
늘어나게 된다.

건교부는 통합시 전체 면적을 포함할 경우 전국토의 38.5%에 이르나 지역
여건등을 감안할때 국토의 약22%인 2만1천8백평방km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준도시.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화예정구역"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기존 토지용도분류체계의 6개 구역중 <>특정시설제한
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상세계획구역 <>광역계획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5개 구역을 없애고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예정구역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도시계획 입안및 결정권을 도지사및 시장.군수에게로
이양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이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키로 시장.군수등과 합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을 인가하는
"당사자간 합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