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크] 자신이 발행한 어음 타인이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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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액면 금액을 갑이 마음대로 증액 변조하고,
지급기일 역시 바꿔 다른사람에게 넘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어음의 변조란 발행인.배서인등의 적당한 권한에 의해 가명날인이 있는
유효한 발행및 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행위후에 정당한
권한없이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부정한 기명날인을 어음상에 하는
어음의 "위조"와는 구별된다.
어음의 위조일 경우에는 어음상에 기명날인이 있더라도 그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진 기명날인이 아니므로 어음법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반면 어음의 변조는 변조전의 기명날인자는 원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고 변조후의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어음문언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전의 기명날인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변경전의 기명날인자도 변경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된다.
따라서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은 어음이 변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변조 전.후의 채무범위에 한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반면 권리자로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음이 변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음행위자들의 책임범위내에서 각각 청구해야 한다.
또한 어음관리자가 의식적으로 액면 금액을 감액 기재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추정되어 어음발행인은 변조후
감액된 어음상의 책임만 지면 된다.
위 질문에 경우에 어음발행인은 자신이 발행한 어음금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면 되고, 어음을 변조한 갑은 변조후의 금액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어음지급기일의 변조의 경우에도 불행인은 변조전의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된 것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면 된다.
만일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소송상의 청구가 되면 발행인은 어음의
변조여부에 대한 입정을 하여야 변조전의 채무로 그 책임을 한정할수
있게 되므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어음을 불법으로 변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된 피해자는
변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불법행위자가
어음명의자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어음명의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
지급기일 역시 바꿔 다른사람에게 넘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어음의 변조란 발행인.배서인등의 적당한 권한에 의해 가명날인이 있는
유효한 발행및 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행위후에 정당한
권한없이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부정한 기명날인을 어음상에 하는
어음의 "위조"와는 구별된다.
어음의 위조일 경우에는 어음상에 기명날인이 있더라도 그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진 기명날인이 아니므로 어음법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반면 어음의 변조는 변조전의 기명날인자는 원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고 변조후의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어음문언을 변경함에 있어 변경전의 기명날인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변경전의 기명날인자도 변경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된다.
따라서 어음발행인 또는 배서인은 어음이 변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어음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변조 전.후의 채무범위에 한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반면 권리자로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음이 변조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음행위자들의 책임범위내에서 각각 청구해야 한다.
또한 어음관리자가 의식적으로 액면 금액을 감액 기재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추정되어 어음발행인은 변조후
감액된 어음상의 책임만 지면 된다.
위 질문에 경우에 어음발행인은 자신이 발행한 어음금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면 되고, 어음을 변조한 갑은 변조후의 금액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어음지급기일의 변조의 경우에도 불행인은 변조전의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된 것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면 된다.
만일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소송상의 청구가 되면 발행인은 어음의
변조여부에 대한 입정을 하여야 변조전의 채무로 그 책임을 한정할수
있게 되므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어음을 불법으로 변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된 피해자는
변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불법행위자가
어음명의자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어음명의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