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못하고있어 제도정착의 적신호가 되고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농어민연금 보험료의 월별 징수율이 7월 69.9%,8월
69.1%,9월 66.3%,10월 61.2%로 매월 낮아져 평균 68%를 나타내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납기내 징수율은 7월에 54.2%로 가장 낮았고 8월에는 57.0%,9월
69.7%,10월 59.6%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와 경북도는 각각 76.1%와 72.5%로 징수율이 다
소 높았으나 도시형 농촌지역이 많은 경기지역의 경우 7~10월분 징수율
이 58%에 그쳐 전국 평균 68%에 크게 미치지못했다.
이처럼 농어민연금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홍보부족등으로 농어민들이
제때 납부를 하지않고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추석때와
같이"효도연금보내기운동"을 적극 펼치기로하는 한편 농협등 유관기관과
징수율을높이기위한 공조활동을 벌이기로했다.
복지부는 오는 97년 6월까지는 연금보험료를 체납처분하지않을 방침이
나 이런 추세라면 체납처분을 받은 가입자가 양산할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