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5.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헌재측은 "이 사건 취하서가 접수된지 2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소송
상대방인 서울지검측이 취하동의 여부를 밝혀오지 않음에 따라 사건이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선고도 취소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사건청구인들이 결정 직전인 29일 "결정 내용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된데다
유출된 내용이 5.18 특별법 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상대방인 서울지검측의
취하 도의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2주일간 선고를 연기했었다.

한편 헌재는 사건청구가 자동 폐기됨에 따라 13만여쪽에 달하는
이 사건 기록을 14일 오전중 현재 12.12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지검측에 되돌려 줄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