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하수도요금이 내년 1월부터 30% 인상되는등 하수도요금이
평균 17.7% 인상된다.

서울시는 13일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이 하수도요금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내역에 따르면 월평균 22톤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현행 7백
원에서 하수도 검침이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는 2백10원이 인상된 9
백10원을 내야한다.

또 월평균 1백38톤을 사용하는 음식점 상가등 영업용 2종의 경우
12%가 인상돼 3만7백80원에서 3만4천5백6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함께 <>병원이나 미장원등 영업용 1종은 24% <>대중목용탕등
욕탕1종은 12% <>제조업체등 상업용은 10% <>사회복지시설등 공중용은
20%가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가족탕 한증막등 특수목욕탕의 욕탕2종과 학교등 공공용의
하수도요금은 이번에 인상되지 않았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