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부실등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재홍)는 13일 안전관리 부실이나 부실
시공 등으로 시설물 불괴등 사고를 냈을 경우 이같이 처벌할 수 있도
록 정부가 제출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건설업법 주
택건설촉진법 건설기술관리법등 5개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설물 안전사고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확정적 고의나 미
필적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시설물의 민간관리
주체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고 인명피해가 없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실만 인정될 경우 인명피해가 있으면 10
년 이하 징역에 1억원 이하 벌금,인명피해가 없으면 지금처럼 5년 이
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같은 처벌조항은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부실 시설물의 중대한 손과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 자에게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삼풍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
이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들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