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분납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분납은 현재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돼 있으나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으
로도낼 수 있도록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속세액과 증여세의 분남은 세금을 3년간 3회(사업상속의 경우 5년
간 5회)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으로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
된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와 관련,"상속재산의 처분이 늦어져 분납 세금을
마련하느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등 납세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물납도 허용하기로 했다"고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4일자).